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법인A | 1985.01.04 계약 | 양수인B |
| 토지양도 |
| |
| | B의 은행융자위해 A가 근저당설정 | |
| 상가 건축 준공 |
| | |
| | 은행융자 미상환으로 1987.02.25 법원경매 -> 은행 소유권이전 |
○ 계약내용
- 계약대금 11억
- 계약기간 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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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1.04 1985.02.05 1985.09. 1985.10 1986.02 1986.03 1986.08
계약금 1억 2억 2억 1억 2억 2억 준공
└───────────대금수령 ───────────┴대금미수령┘
○ 이 경우 A법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질의함.
○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