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7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의 부담사실,기타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으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1987.04.27 | 1990.02.14 | | --------------\|------------------------\|---------- | | ○ 증여계약체결 | 증여등기 | | ○ 장부상 수증익 계상(기준시가) | | | ○ 취득세 납부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