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의 부담사실,기타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으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1987.04.27 | 199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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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계약체결 | 증여등기 |
| ○ 장부상 수증익 계상(기준시가) | |
| ○ 취득세 납부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