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접대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판매대금 미회수로 물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원고A승소)-> 물품인도 명령
- 판매가 1,793,000원
- 계약금 500,000 (계약당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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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1,293,000
- 기회수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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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회수액 993,000
[질의]
가. 이 경우 미회수 채권 993,000원
물품회수로 매각시 처분가능시가 500,000 인 경우
차액 493,000원 손금계산 가능여부
나. A가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B의 제의로 쌍방합의하에 미회수대금 993,000원을 700,000원(처분가능액 500,000)으로 확정한 경우
- 미회수 채권 993,000원
- 쌍방합의 회수금 700,000
───────────────
- 차액 293,000원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