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아파트 양도
──> 설비투자
(대체취득자산)
가. 조감법 제67조의13 제1항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에 사원아파트 및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원아파트를 종업원에 직접 분양하였을때 개정된 조감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사항
- 사원용아파트는 국민주택이하 아파트이며 취득후 2년이상 업무용에 공하였음.
- 사원용아파트는 생산공장과 별도에 위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