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30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아파트 양도 ──> 설비투자 (대체취득자산) 가. 조감법 제67조의13 제1항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에 사원아파트 및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원아파트를 종업원에 직접 분양하였을때 개정된 조감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사항 - 사원용아파트는 국민주택이하 아파트이며 취득후 2년이상 업무용에 공하였음. - 사원용아파트는 생산공장과 별도에 위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