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회사용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속재단법인의 명의가 아닌 당해교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국세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 기본법 제13조 제1항 【】
○ 기본법시행령 제8조 【】
○ 기본법통칙 1-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