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3),4),5)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신 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2. 이 경우 신 공장시설은 구 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다음의 각 사례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가액은?(*면제세액 = 구공장양도차액에 대한 산출세액 × 신공장대지면적/구공장대지면적 과 신공장가액/구공장가액 중 적은비율)
질의2.3)
-------------2년이내-------------
-------------------------------------------
A공장사업개시 B공장사업개시 구공장양도
질의2.4)
---1년이내----------------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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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양도 AㆍB공장시공 A공장사업개시 B공장사업개시
질의2.4)
---2년이내-------- 1년내---------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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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장준공ㆍ사업개시 구공장양도 B공장시공 A공장준공ㆍ사업개시
[질의2]
○ 질의2의1 : 신공장가액의 범위
- 선취득 후양도시 신공장가액은?
가. 신공장사업개시시점까지의 투자액
나. 위 가 + 사업개시후 2년이내 구공장양도시까지 신공장에 대한투자액.
○ 질의2의2
- 선양도 후취득시 신공장가액은?
가. 신공장사업개시까지의 투자액
나. 위 가 + 사업개시후 2년이내 이루어지는 추가투자액.
○ 질의2의 3),4),5) : 구공장을 A,B지역으로 각각나누어 이전하는 경우로서 재무부 질의 예정임 (재무부질의 1990.10.25)
[질의3]
○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일부를 신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동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 다음 각 경우 신공장가액 산정방법
① 후양도 ② 선양도
○ 신공장을 제1공장(A지역)과 제2공장(B지역)으로 나누어 2차에 걸처 투자를 하면서
① 후양도 ② 선양도 ③ 제1공장(A지역)은 후양도
제2공장(B지역)은 선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