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사업자의 현물출자자산 면제세액 추징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7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사업자의 현물출자자산 면제세액 추징해당여부 | 개인사업 | 1990.04.01 | 법인전환 | | ──> | 본점공장(부산시내) 현물출자 방식 지점공장(부산시내공단) ○ 본점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 ○ 본점공장을 1. 처분한 경우 2. 임대할 경우 ○ 법인전환시 본점공장의 현물출자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