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에서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 시 매일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의 일수에는 당해 연도 중 실제로 외환 매매율이 고시되지 않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11-10(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제8항에 규정한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계산함에 있어 매일이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의 일수에는 당해연도중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하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 환산시 적용할 평균 외국한 대고객 매매기준율계산(매일의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당해 년도의 일수)
-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의 일수에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지 아니하는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