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인 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2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업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주식회사가 1987.0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09.01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법 부칙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 1항 : 이 법 시행전 주식화사는 ->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 -> 자본증자치 않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나. 2항 : 상기 1항의 기간내에 시행치 않을 경우 -> 해산된 것으로 봄. [질의] 가. 상법상 해산절차 나. 법인세법상 해산의 경우 과세 다. 국세기본법 해석의뢰 라. 상법해석의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부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