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시부인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래와 같이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 동 신규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액을 질의함.
[사례]
- 감가상각비 한도액 : 10억
- 회사 실제계상 상각비 : 5억
- 시인 부족액 : 5억
ㆍ기계장치 취득(6억, 취득일 01월, 내용연수 7년, 상각율 정율법) 상각비 1.68억인데 : 당해연도에 5억 계상시 타당한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