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 근무 직원 급료의 원천세 이중납부의 대납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2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자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제248호) 제12조의 2및 제12조의3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등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토지취득시기 : 1968.07.10 | 토지등급 | 1977.01.01 : 199등급(m제곱당 1.490) | | | 1990.08.31 : 140등급(m제곱당 4.130) | | 공시지가 | 1990.01.01 기준 : m제곱당 150.000 | | | 1992.01.01 기준 : m제곱당 50.000 | 92년중 양도예정임(양도예정가 125.000) ○ 1990.01.01 현재 공시지가가 m제곱당 1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 1990년 공시지가산정시 당해토지가 공무상은 대지나 현황은 임야인 관계로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92년기준 공시지가가 50.000으로 하락되었음 ○ 취득당시(1968.07.10)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1977.01.0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제2호 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게됨 ○ 이 경우 취득가액을 135.290(한산가액),125.000(양도가액)기타방법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질의 2) ○ 1976.01.22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당해토지의 대가로 현금(3천만원)과 아파트(8천만원)를 수령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여부(기업회계기준상 교환취득은 양도가아니라는 설이 있음 ○ 토지교환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산 분개의 적정여부 | 차변 | 건물(아파트) | 80.000.000 | 대변 | 토지 | 1.506.809 | | | 토지(부속토지) | | 교정자산 | 108.493.191 | | | 현금 | 30.000.000 | | 체분이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