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자산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당해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토지 및 건물(공장 및 사무실)을 양도하고, B법인 소재지에 공장을 건설,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계속 사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A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조감법 제67조의13 적용여부 및 그 면제 범위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2년 이상 사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사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