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9년05월 1989년06월 1990년07월 1991년05월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세무서에서 토지매입법인이 감면대상 감면결정통지 국민주택건설포기 토지양도 받음 (국민주택비율감소) [질의] 위와 같이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으나 국민주택건설포기 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된 상황이 발생하여 이미 감면받은 세액 추징시 어느 해의 법인세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