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9년05월 1989년06월 1990년07월 1991년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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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세무서에서 토지매입법인이
감면대상 감면결정통지 국민주택건설포기
토지양도 받음 (국민주택비율감소)
[질의]
위와 같이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으나 국민주택건설포기 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된 상황이 발생하여 이미 감면받은 세액 추징시 어느 해의 법인세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