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08, 1992.07.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1989.08.29)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29 ○○에서 도ㆍ소매업으로 법인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임.
- 1991.08.12 농어촌지역인 ○○도 ○○군으로 이전하여 도ㆍ소매업을 폐업하고 제조ㆍ떡국용떡으로 1991.09.20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 받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1) 농어촌지역의 창업주송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적용받을 수 있다면 창업일의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