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 | | 1991.12.14 법률 제4415신설 (1992.01.01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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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개 발 세: | 지방세법 제255~2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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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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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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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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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6조
【】
○ 법인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6조 【】
○
지방세법 제250조
【사업소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