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 지급시 세무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2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 | | 1991.12.14 법률 제4415신설 (1992.01.01 이후 적용) | | | | 지 역 개 발 세: | 지방세법 제255~260조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 ○ 법인세법 제16조 【】 ○ 법인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6조 【】 ○ 지방세법 제250조 【사업소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