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4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미술작품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 부산협의회 북방해외동포 모국 알리기와 민족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제전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내거나 미술작품구입 및 광고협찬을 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