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여부 및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