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4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여부 및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