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4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개발연구원에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비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