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개발연구원에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비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