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분양 주택부속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4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를 신축한 경우 동 상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 제9호와 부칙 제5조(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APT와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APT는 모두 분양하였고 상가 중 일부가 미분양되어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 미분양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APT 및 상가 완공일자 : 1985.12.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부동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