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0,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신용카드 비율) 적용 시에 VAT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비율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