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함
전 문
[회신]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39,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문1]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1991.05.03 경제기획원)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중단 요청이 있어 착공을 연기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문2]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시한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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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