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5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함
[회신]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39,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문1]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1991.05.03 경제기획원)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중단 요청이 있어 착공을 연기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문2]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시한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