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의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5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중기 소유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관리료(지입료)만 받고 중기에 대한 행정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