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중기 소유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관리료(지입료)만 받고 중기에 대한 행정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