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토지를 제외한 기계장치등만 양도한후 양수자가 토지로 신축이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헤는 임대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2년이상 사용기간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