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 후 교부받은 주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선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음 가. 주식대금의 납입일후 주식의 취득일(주권교부일 : 재무부 소득22601-175, 1988.02.27)이전에 연말정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의 충족을 위한 주권의 예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 나. 주식대금의 납입일과 주식의 취득일사이에 퇴직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권의 예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퇴직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의거 세액공제추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 다. 질의2에서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당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퇴직 시에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한 타법인 에서의 연말정산시에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주식대금 납입일 후 주식취득일전에, 당해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100%출자한 타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으로 사간전보된 경우, B법인에서의 연말정산시 당해 사원이 A법인에서 불입하였던 주식대금을 기초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 (2)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