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상호신용금고가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장관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금액중 일부만 손금에 계상하고 잔여분은 차기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