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을 재평가 할 경우 취득인은 다른 사업장 재평가 일을 기준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4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지급이자는 당해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적정임대료가 통칙 2-14-8...20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2. 통칙 2-14-8...20 제4호의 지급이자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