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 공장부지 취득
- 1989.03. 공장준공(1차)
※ 수출경기악화로 2차공장 건축 보류
→ 1989.12.31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여부
- 1989 사업연도
- 1990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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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