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의 기술훈련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4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 공장부지 취득 - 1989.03. 공장준공(1차) ※ 수출경기악화로 2차공장 건축 보류 → 1989.12.31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여부 - 1989 사업연도 - 1990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