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방위세 할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4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 및 지방이전 시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에 의한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동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해당여부 대도시(부산시 ○구 ○○동)안에 본사를 둔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가 공장부지 1721.7평 중 본사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지 401.7평을 제외한 1320평을 양도하고 지방(경남 ○○군 ○면 ○○리)에 공장부지 1635평을 매입하영 공장이전을 하였을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고 방위세에 대하여 50% 할증 적용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독립된제조장의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