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85, 1985.02.15
※ 법인22601-928, 1987.04.15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위한 특별부 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받은 경우
1. 양도당시 업태.종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다른 고정자산 취득후 중도에 타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업시 과세여부
3. 양도시보다 토지,건물면적이 줄어든 경우 과세여부
4. 3과 같이 면적은 줄었으나 취득금액이 양도금액보다 많은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