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667, 1988.03.0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6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아이스크림 및 빙과의 공급을 위해 냉동쇼케이스를 대여 해 주고 있는바 실제 내용연수는 3-4년인바 앞으로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6종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