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잔존가액 초과상각 손금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의 적용 또는 장려금등의 지급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지역의 특약점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1호에서 수개의 특약점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일정한 동일조건의 지역에 소재하는 특약점에 한정한다. (을설) - 전국의 모든특약점이다. 나. 특정지역에 소재(2개 이상)하는 특약점에 대하여만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단가나 할인료를 적용시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