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의 적용 또는 장려금등의 지급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지역의 특약점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1호에서 수개의 특약점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일정한 동일조건의 지역에 소재하는 특약점에 한정한다.
(을설)
- 전국의 모든특약점이다.
나. 특정지역에 소재(2개 이상)하는 특약점에 대하여만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단가나 할인료를 적용시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