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183, 1986.07.09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각각 상이한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후 분할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