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APT에 거주하고 있는 1세1주택의 종업원에게 동APT철거후 신축되는 APT분양대금중 2,000만원이하의 자금대여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