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APT에 거주하고 있는 1세1주택의 종업원에게 동APT철거후 신축되는 APT분양대금중 2,000만원이하의 자금대여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