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법인이
○ 투자준비금의 계상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신고조정하고 있는데,
○ 그 중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지점사업장 해당분에 처한 동 투자준비금의 환입 여부.
(갑설)
- 지점사업장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흡수되므로 당해법인의 폐업으로 보아 기설정된 지점사업장 해당분에 처한 투자준비금은 일시 환입하여야 한다.
(을설)
- 본사의 사업장이 계속 존속하므로 당해사업의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설정된 투자준비금은 일시 환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