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자산계상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1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 동 하자보수 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 회계기준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