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1267, 1982.04.30
※ 법인1264.21-1415, 1984.04.24
1. 질의내용 요약
○ 수증받은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병설)
- 양도가액이 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법인1264.21-1267, 1982.04.30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1264.21-1415, 1984.04.24
귀 질의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1.1 현재의 기준기사로 하는 것임
기준시가 결정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