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시고시 동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
(변경)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오류발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신청으로 수정)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이 아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