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적용을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2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시고시 동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 (변경)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오류발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신청으로 수정)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이 아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