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2조 가목에 의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한 건물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동일 담장 내에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의 건물과 토지이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
(을설)
- 임대용 부동산으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