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유를 수입 후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 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2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에 의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단서의 유산스이자등에 준하여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석유수입업자가 외국의 원유수출업자로부터 단순송금방식에 의하여 원유를 수입하고 (단순송금방식:원유수령시(선적서류수령시)대금즉시결제) 대금은 수입업자가 자기신용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국제금융업자가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원유대금을 대신 결제하여주고 환어음 발행기간 경과시 환어음상의 금액(동지급이자+기간이자)을 수입업자가 국제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회계처리방법 매입부대비 또는 당기비용(지급이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치 2-3-19...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