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율의 장려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우리 사주 조합을 결성하여 총주식의 1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하였음.
-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의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퇴직자의 주식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재직자소유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여 직원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문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법인지원금의 손금산입여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입가액이 매도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생되는 손실금액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
[문2]
법인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결산이익대상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를 신규 매입하는 직원에게 일정비율의 매입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및 수혜직원의 소득세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