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급구역내의 25만여 수용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주)가 도시가스사용료를 수용가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 종전에는
가. 지로카드를 수용가에게 보냄.(지로카드 질의서 별첨)
나. 수용자가 금융기관에 납입.(지로납입)
다. 금융결제원에서 ○○도시가스(주) 결제구좌 입금.
라. 동시에 금융결제원에서 ○○도시가스(주)에게로 O.C.R카트 송부하여 이를 보관 과세증빙으로 하였으나,
-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업무량폭주로 인해 가~다는 종전과 같이 처리하나, 라의 O.C.R카드 대신 마이크로테이프로 대체하게 될 경우
위의 마이크로테이프가 과세증빙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