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준비금 적립시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의 지급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계산에 있어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적립시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