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로 영업권계상 시 동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10, 1985.03.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소정의 회차에 따라 매월정일에 불특정 금액을 불입할것을 약정하고 각적립금의 발생이자는 차회 적립금 불입시 불입금에 대체 지급하여 원금에 가산하는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나. 동 예금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월의 이자가 원금에 대체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만기 또는 중도해약의 경우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