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10, 1985.03.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소정의 회차에 따라 매월정일에 불특정 금액을 불입할것을 약정하고 각적립금의 발생이자는 차회 적립금 불입시 불입금에 대체 지급하여 원금에 가산하는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나. 동 예금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월의 이자가 원금에 대체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만기 또는 중도해약의 경우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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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