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의 익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4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 | 원단제조 ↑ | | | | | | 사 상 공 단 | | | | | | | | | | | | | | | | 염 색 공 장 가 공 공 장 | | 제 직 공 장 →인근공장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평 공 단 | | | | | | | | | | | | | | | | | | | | | ↓ 염색공장 | | ↓ 추후이전예정 | | | | | | | | | | | ↓ 1992.08월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 | | [질의] 1) 염색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공장 전체를 양도하고 잔여 공정을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등을 면제 받기로 한 구공장의 양도시기 또는 신공장 이전시기 ( 선 양도 후 이전 및 선 이전 후 양도 경우) 2) 염색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 개시후 잔여공정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시 법인세등을 면제받기로한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