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 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인이 대도시내에서 1987년 06월부터 프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개인이 법인대표이사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중소법인을 설립하여
○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
위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