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9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 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인이 대도시내에서 1987년 06월부터 프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개인이 법인대표이사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중소법인을 설립하여 ○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 위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