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과세ㆍ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세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정당한 경우, 그 추정세액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정당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다 음
| 가. 총분양금액 : | 80,000,000원 | (VAT 포함가격임) |
| 나. 건물공급가액 : | 66,000,000원 | (건물과토지가액은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임) |
| 다. 토지공급가액 : | 14,000,000원 |
○ 따라서 부가가치신고시
| 과세표준 | 60,000,000원 |
| 매출세액 | 6,000,000원 |
| 건물공급가액 : | 66,000,000원 |
으로 계상하고 수입금액(매출액)은 총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000,000원을 차감한 74,000,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총분양금액이 VAT포함금액이었음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9호
규정에 의거) 그러나 세무서조사시 과세분건물과 면세분 토지의 안분계산율 차이로 인하여 위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회사계상액 6,000,000원에서 6,500,000원으로 갱정되어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추가납부 하였을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을 73,50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