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30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게 지금한 상여등의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