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30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수입대행계약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1) 해외정보수집ㆍ수출입업무의 인력ㆍ전문지식부족등으로 (2) 특수관계회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2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