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함에 있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제2항에 게기하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동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광시설을 하지못한 미개발처녀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를
광업법 시행규칙
제1692조2항에 규정된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기관 또는 시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 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는지
-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미개발된 처녀광산의 평가가 어렵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
광업법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