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30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채광시설을 아니하여 미개발된 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함에 있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제2항에 게기하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동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광시설을 하지못한 미개발처녀광산의 광업권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를 광업법 시행규칙 제1692조2항에 규정된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기관 또는 시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광업부문기술용역 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는지 -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미개발된 처녀광산의 평가가 어렵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 광업법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