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휴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1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지급하도록 확정ㆍ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로 인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보증채무는 법정관리를 개시할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확정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같은 시기로부터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확정된 구상권(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을’ 설과 같이 대손요권을 충족한 사업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